제품명 변경됐는데…"왜 제때 공지 안하나?"
상황 인식 못해 약국 처방조제 환자 돌려 보내기도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3-05 06:39   수정 2015.03.05 07:11

제품명이 변경된 내용을 해당업체가 약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약국의 원성을 사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소화불량치료제인 '가나톤정' 50mg 제품을 이달 1일부터 '가나칸정' 50mg으로 변경했다.

보험코드나 제형, 약가는 변경되지 않았고, 제품명만 '가나톤'에서 '가나칸'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약국에서 제대로 알지 못해 처방전을 들고 방문한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조제해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지역 약국 A약사는 "제품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게 됐다"면서 "제품명이 변경되면 사전에 내용을 알려줘야 오류가 없을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러한 내용이 병의원에는 사전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JW중외제약이 지난 2월초에 발송한 것으로 표시된 문건에는 '귀원에 제조 공급하던 가나톤정이 3월 1일부터 가나칸정으로 변경 예정'이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병의원에는 사전에 3월 1일부터 가나칸정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고지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진행해야 하는 약국에는 변경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

처방전은 나오는데, 약이 없어 조제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사전에 약국에 공지가 됐다면 '가나톤정'이 '가나칸정'으로 변경됐고, 같은 제품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약국·약사들의 말이다.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약국에서 주로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는 기존 제품인 '가나톤정'은 있지만 '가나칸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상당수의 경우 찾아봐도 제품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다른 약국 B약사는 "거래중인 전자상거래업체에는 '가나톤정' 제품이 대부분"이라면서 "기존에 공급된 제품이 아직 계속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B약사는 "가끔 기존 제품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제품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제품명이 바뀐 사실을 제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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