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주문할 때 '반품불가'라고 표시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개봉을 하지 않았는데도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이른바 '반품불가' 제품에 대한 약국의 불만이 높다. 주문 단계에서부터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약국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약사회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회원약국의 불만이 접수됐다.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는 공지 때문에 의약품 거래에 불편이 있다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법령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면서, 적절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적절한 대응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반품불가'를 명시한 다국적 제약사 제품 때문에 전자상거래사이트를 이용한 의약품 거래에 불편이 따른다는 회원민원에 대해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부 다국적제약사 제품을 주문하는데 있어 개봉하지 않은, 유효기간이 남은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의약품을 결제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회원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르면 교환이나 반품 보증과 관련한 조건과 절차를 공지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의 교환과 반품, 보증과 환불'에 대해서는 배상금 지급 조건과 절차를 공지하도록 돼 있다.
가입단계에서 이용약관에 반품조건과 처리절차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전에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가입할 때 약관에 반품이나 이에 따른 절차가 반영돼 있어야 한다"면서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적절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직접 회사와 접촉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