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섣부른 통합약사 논의 보다는 처벌 규칙을 신설하고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을 강조했다.
조찬휘 회장은 최근 인터뷰 형태의 대회원 회무보고 '락통-즐거운 소통'을 통해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조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혼란은 입법 미비로 인한 불씨가 지금과 같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개정 당시 면허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한약사는 한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엄밀한 입법이 이뤄졌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처벌규칙을 신설하고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방법도 제시했다.
조찬휘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섣부른 통합약사 논의가 아니라 보건체계를 올바로 정립할 수 있도록 처벌규칙을 신설하고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법개정은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 따라 많은 논의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혼란 양상을 불식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적 자문을 비롯해 다각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기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회장은 "관련 부처에 대책수립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 모두를 고려해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지만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자세를 놓지 않고 회원의 편에서 노력하겠다. 약사회를 믿고 기다려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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