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약국교품, 회원 피해 없도록 할 것"
"한약사 문제, 제도적 측면 대책 제시돼야" 강조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05 07:20   수정 2015.01.21 10:34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국 교품에 대해서는 회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최근 대회원 회무보고 동영상 '즐거운 소통'을 제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담 형식으로 제작된 동영상은 조찬휘 회장이 회원에게 약사사회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회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에서 조찬휘 회장은 먼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조찬휘 회장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최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오도하는 유권해석으로 약사를 분노하게 했다"면서 "이는 약사법 제 20조 제 1항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를 상대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약사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약사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하다는 최종적인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의 섣부른 통합론을 경계한다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권한을 둘러싼 외부세력의 이간과 농간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전했다. 한약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측면과 보건의료체계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 회장은 전했다.

불합리한 약국의 카드 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조찬휘 회장은 "현행 여신금융업법은 매출액별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면서 "약국의 경우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조제약값까지 매출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 6,000여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들 약국의 평균 결제금액은 186만원으로, 전국 약국에서 연간 386억원 가량의 카드수수료를 지불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는 우선 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카드수수료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에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을 방문해 불합리한 점을 강조하고, 약국 경영악화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조제약값 비중과 카드결제 수수료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6년제 약사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찬휘 회장은 "6년제 약사 처우개선에 있어서도 진척이 있다"면서 "졸업한 약사들이 소위에서 중위로 임관되도록 군인사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며, 6년제에 맞게 처우를 향상시키겠다는 제약사도 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회로 배출되는 6년제 약사들의 미래와 사회적 위상, 처우 개선은 물론 약사직능의 미래를 논의할 실무 협의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를 통해 6년제 약사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고, 제약·공직·병원약사의 위상, 개국약사의 미래와 약사들의 다양한 직능 발전 등에 대해 다룬다는 방침이다.

약국간 교품과 관련해서는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약국간 교품과 교품몰이 생겨난 근본적인 이유는 의약분업 원안에 제시된 성분명 처방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상적인 약료·의료 서비스가 진행돼야 하지만 끊이지 않는 리베이트 문제와 더불어 불용재고의약품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파생된다"는 것이 조 회장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교품이 생긴 제도적 배경에 대해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전했으며, 교품에 관한 약사감시는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에서도 상당부분 공감했다고 전했다.

교품을 비롯한 여러 사안에 있어 제도적 미비로 인해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대응하겠다는 것이 조 회장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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