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카드 공개적으로 꺼내든 약사회
성명서 통해 '처방전리필제 동시 검토' 강조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3-24 11:33   수정 2014.03.24 11:37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의사협회가 그동안 원격진료를 전제로 처방조제의약품 택배배송을 주장해 온 것과 관련해 시범사업 추진을 전제로 처방전 리필제를 포함한 성분명처방 검토를 주장했다.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약사회는 그동안 정부와 논의과정에서 처방약 택배배송 방법의 문제점인 변질과 오염, 분실 등의 문제 등이 도리어 더 많은 환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으며,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의 편협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원격의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보다는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용하면서 부당함이 확인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을 끌어들이는 주머니를 챙기는 편협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보다 국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제안한다"면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의약품을 편리하게 조제받고, 만성질환자의 동일한 조제에 대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제도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제된 약을 며칠 걸려 받을 수 있는 택배배송 보다는 시간과 경비, 편리함에 있어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가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를 위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를 수용해 주리라 믿는다는 의견도 약사회는 덧붙였다.

 

[성명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하려면, 성분명처방 실시하라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한 의-정 협의 결과, 원격진료는 곧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원격진료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처방조제약의 택배배송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은 그 동안 많은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변질, 오염, 망실 등의 부작용으로 제도도입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부당함이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본질적인 원격의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챙기는 반대급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용하면서 앞서 그 부당함이 확인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을 끌어들이는 편협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보다 국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도를 제안한다.

원격진료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처방된 의약품을 편리하게 조제 받으며,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동일한 조제에 대한 보험재정 절감 등을 위해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을 통해 환자의 편의성에 대해 정부는 관심을 갖고 제도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조제된 약을 며칠 걸려야 받을 수 있는 택배배송과는 시간과 경비 그리고 편리함에 있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분명처방이자 처방전리필제도이다.
그 동안 환자의 편의성을 주장해 온 의사협회는 처방조제약의 택배배송 주장을 통해 오히려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도의 당위성을 증명해주었다.

저가조제약 인센티브시스템을 연동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까지 알뜰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환자를 위한 마음으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까지 주장할 정도의 진정성을 가진 의사협회라면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도를 당연히 수용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의 시범사업을 검토하는 경우 성분명처방과 처발전리필제도를 즉각 포함시켜야 하며 국회도 입법차원에서 관련 법률개정에 노력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

2014년 3월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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