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의심된다며 제보된 약국 32곳에 대한 자율정화 결과를 전달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0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32곳의 약국에 대한 동영상을 제보하고 사후 처리를 요구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에 지난 5일 처리 결과를 전달했다.
대상이 된 서울 지역 약국 32곳 가운데 현지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12곳이며, 두번의 청문을 거치는 동안 종업원 퇴사 조치 등의 시정 약속을 한 곳은 18곳이다. 또, 약사의 위생복 미착용 사례가 1곳이었으며, 고발된 약국도 1곳이었다.
시정을 약속한 18곳의 약국 가운데 재점검에서 8곳의 약국이 무자격자 판매가 다시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돼 내용을 확인한 다음 고발 예정이라는 점도 동시에 전달됐다.
약사회는 다만 개별 약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세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약사회를 방문해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처리 결과 전달은 지난해 10월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의심된다며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은 그동안 자체 활동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소명 기회를 주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공익신고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자율정화 의지를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지난해 10월 대한약사회로 서울 15개 지역 32곳의 의심약국 명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이들 약국에 대한 현지점검을 진행했다. 자율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반인이나 회원, 단체 등의 제보가 있는 경우 해당 약국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청문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