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마스크 "표시·기재사항 확인하세요"
미세먼지 영향 따라 무허가 의약외품 유통·판매 주의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2-28 07:03   수정 2014.02.28 07:17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과 '황사마스크' 또는 '방역용 마스크'로 표시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며칠째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서 황사마스크를 취급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약사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황사마스크 취급과 관련한 업무 협조가 전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각급 약사회와 회원에게 공지했다. 황사방지용을 표방한 무허가 의약외품이 유통되거나 이를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이다.

황사나 미세먼지 방지 효과를 위해서는 특수필터를 사용하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허가받은 제품은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과 '황사마스크' 또는 '방역용 마스크'라는 표시가 있으며, 형태는 접이형과 컵형으로 되어 있다.

약국에서는 표시와 기재사항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불법 제품이 있을 경우 판매 철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황사마스크에는 의약외품이라는 표시는 물론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제조업자나 수입자 상호와 주소, 용량이나 개수, 원료의 명칭과 마스크 종류와 호수 등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또, 판매자가 가격을 기재하고 판매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에서도 이러한 표시·기재사항이 제대로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판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와 관련한 자체적인 기획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의약외품 판매에 적발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4일을 기준으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된 황사마스크나 방역용마스크는 모두 52개 제품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