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복약지도서 의무화 입법안 수정돼야'
해운대구 채수명 회장 '선의로 만든 법안이 자칫 독 될 수 있어'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2-24 17:27   

남윤인순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조제 의약품에 대해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과 관련, 채수명 해운대구 약사회장이 서면복약지도서는 병원의 처방전2매 발행과 같이, 약사의 구두복약지도 이후 필요시 option으로 제공되고, 서면복약지도서 발급시 추가 수가를 받는 것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회장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해 선의로 만든 법안이 자칫 독이 될 수 있고, 원격진료에 의한 조제가 가능해 지며 의약품 택배가 가능해지며 의약품 배송에 따른 환자의 대면 복약지도 의무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안 내용으로 개정이 되면 자칫 미국의 우편판매(mail service), 즉 의약품 택배를 허용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우편판매가 독립약국(한국의 동네약국)의 매출을 넘어섰다는 것. 

채 회장은 국민을 위해 선의로 한 법개정 자칫 악용되어 오히려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다른시각으로 보면 'risk factor'가 존재할 수 있다며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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