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사도 중위로 임용' 법률안 통과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2-21 11:54   

내년 2월에 약대 6년제 학제를 졸업한 약사는 중위로 임관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0일 국방위원회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른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이 6년으로 연장됨에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2월에 첫 약대 6년제 졸업학생이 배출된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약사출신이 의무장교로 임용될 전망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