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외부자본 투입은 불법 면허대여행위”
울산시약 이재경회장, “영리법인약국 어이없는 탁상공론”
박재환 기자 dir080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2-13 20:53   수정 2014.02.13 22:26

“영리법인약국은 자본이 약사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것으로 불법 면허대여행위 이다.”

이재경 울산시약사회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전개되고 있다” 며 “이는 약사와 의사를 자본이 고용하여 영업하는 것으로 불법 면허대여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영리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국의 서비스질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국부가 창출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얼마나 심각하게 영리법인약국 도입 효과를 거꾸로 왜곡하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어이없는 탁상공론이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슬기롭게 저지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약국을 위해 현실을 뒤돌아보고 반성 자숙하면서 현 난국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아 약국 현대화를 위해 GPP 약국을 도입하는 등 시민과 국민이 원하는 진정 약국다운 약국으로 미리 변화해 가자”고 당부했다.

이재경 회장은 “울산의 약국은 전국에서 가장 노력을 기울여 불법과 탈법을 배격하고 약사라는 전문성과 양심에 기초한 약료를 펼치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면허 대여 약국을 척결하고 무자격 의약품 판매를 근절했다”고 밝혔다.

또 “비양심적 환자유인, 불법 면허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되었다. 이는 진정으로 시민과 국민을 사랑하는 울산 약사들의 노력의 성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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