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판매자가격표시제 장점 갖고있다"
"공급가 차이 있지만, 가격경쟁·합리적 선택 도모"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9-04 12:19   수정 2013.09.04 12:39

"판매자가격표시제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가격경쟁 유도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가 가격 편차를 키우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민원회신이 나왔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김성진 대표는 다소비의약품 정찰제에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관련해 최근 제기한 민원에 대해 복지부가 보내온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김성진 대표는 민원에서 많이 알려지고 사용되는 이른바 '다소비의약품'의 판매가격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민들이 잘 알고 정부에서도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다소비의약품에 대해 정찰제를 실시하면, 신뢰를 높이고 약국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김 대표는 의약품은 공산품이나 식품과 다르다는 점도 민원을 통해 강조했다.

의약품은 공공재로서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이나 식품처럼 판매자가 가격을 표시하게 해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편차가 커지고, 불신이 늘어나면서 판매자가격표시제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했다.

제도 시행 목적과는 달리 실제로는 의약품 판매가격의 60%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해 소비자 불신을 오히려 더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판매자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에 제약회사에서 외부포장에 표준소매가격을 표기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존 표준소매가격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할인판매금지로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지나친 고가표시와 과다한 할인판매로 가격 정보기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약국 규모와 구매량에 따라 공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국별로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가격경쟁 제한이나 표시가와 실제판매가의 과다한 가격차이 등을 개선한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사용이 많은 일반의약품의 판매가격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의약품 구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진 약준모 대표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자가격표시제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기존 표준소매가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문제점은 계속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모든 제품에 대해 표준소매가제도를 시행하기 힘들면 많이 쓰는 다소비 제품에 대해 우선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걱정이라면 따로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거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이미 라면 등 다른 사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성진 대표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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