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청구불일치'가 문제가 되면서 겉으로 되살아난 갈등 양상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약제비 절감과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찬휘 집행부 들어 '성분명 처방'을 계속해서 강조해 온 약사회가 직접 공단의 문을 두들긴 것이다.
약사회가 공문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나선 배경에는 올해 4월 보험공단이 내놓은 보고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4월 보험공단은 쇄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약가 적정화를 위해 성분명 처방과 참조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약가 적정화가 필요한 공단과, 성분명 처방의 실시가 여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는 약사회가 손을 잡을 수 있는 형국이 됐다.
이렇게 되자 의료계에서는 강한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미 실패한 시범사업을 재추진할 이유가 없고, 약효동등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성격이 강한 일산병원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을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우선 시행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의료계에서는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특정 직역단체의 주장에 좌지우지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지난 2007과 2008년에 걸쳐 10개월 동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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