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약국, 약사회 자율징계 수위는?
관련 법령 개정 따라 자율정화 사후 처리 관심 급증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6-18 12:58   수정 2012.06.18 13:59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자율정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징계권'이 어느 수위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는 내부적으로 약사법 위반 사항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에는 관련 TF도 따로 꾸려 운영하고 있고, 곧 1차 대상 약국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된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대한약사회에 부여된 '자율징계권' 사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단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는 시정요청한 약국이 개선 노력이 부족하거나 청문회에 불응할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와 관계기관 고발, 명단 공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재점검에서 청문 대상이 된 약국은 29곳이다.

이런 가운데 약사회 주변에서는 이번 기회에 강력한 결과물을 얻어야만 정화 활동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에 윤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춘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자격정치 처분 요구 등 비교적 높은 수위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정된 약사법은 윤리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회원의 자격정치 처분 요구를 3분의 2 이상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무자격자 약국에 대한 공익신고와 관련해 자율징계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해 적발된) 해당 약국들은 약사법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약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서 "약사법과 약사회 정관에 따라 대한약사회에 부여된 자율징계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자율징계권 관련 약사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대한약사회가 이들 약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합당한 징계를 한 다음 회원에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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