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약국 실무실습교육에서 프리셉터의 자격요건이 제시됐다.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6년제 약학교육의 내실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백경신 약사(에너스 주오약국)는 “임상약학을 전공한 석사이상의 개국약사 혹은 약국 근무 및 개국 경력 10년 이상의 약사, 실무실습 환경을 갖춘 지역약국 운영중인 약사 등이 프리셉터의 자격요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 약사는 약교협과 대한약사회 약대 교육특위에서 실시한 지역약국 실무실습 시범사업 내용을 다시 되짚으면서 이같은 프리셉터의 자격요건을 제시했다.
다만, 약국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프리셉터로써 충분한 역량을 가진 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 약사는 “또한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자는 약을 조제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무실습교육에 문제가 생긴다.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약사는 프리셉터가 학생을 실습지도하면서 생기는 업무공백에 대한 보완도 마련돼야 하며 프리셉터에 대한 교습 비용과 참여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백 약사는 대한약학회 개국약사분과위원회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 프리셉터가 있는 전국 30개 약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기존에 진행된 시범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