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시부트라민 사입가로 정산하세요"
대약, 반품 지침 공지... "원활한 의약품 회수 당부"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10-15 17:55   수정 2010.10.15 17:58

대한약사회가 식약청의 시부트라민 국내 판매 중지조치와 관련 일선 약국에 해당 품목의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약사회는 '시부트라민 함유 의약품 반품 및 소비자 대상 환불관련 지침'을 공지했다.

먼저 약사회는 지침을 통해 "소비자가 일부 복용후 환불 요구된 의약품은 잔여량에 대해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 후 구입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에 환불된 의약품을 반품하고 실제 사입가로 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국간 교품을 통해 확보한 의약품은 제약회사 또는 제약회사 지정 도매상을 통해 반품하고 약국에서 실제 사입한 가격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개봉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구입한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에 반품하고 실제 사입가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번 지침에 의거해 환불 및 반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약국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은 식약청 '의약품전자민원창구(http://ezdrug.kfda.go.kr)' 『보고마당』에 있는 『회수폐기시스템』중 『회수대상의약품보유량보고』항목에 품목 및 보유량 등을 보고해 해당 의약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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