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약사회장단, 의료기관 의약품 납품가 공개 요구
13일 성명서 발표, "성분명 입찰 기관은 처방도 성분명으로 해야"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10-13 13:38   수정 2010.10.13 13:51

전국 시도 약사회장단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 약사회장협의회(회장 홍종오, 대전시약사회장)는 13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국의 제도 참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납품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하단 성명서 전문>

또한, 최근 진행된 의료기관의 입찰에서 성분명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처방 역시 성분명으로 처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약사회장들은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약국의 의약품 대금 평균 정산회전기일은 37일로, 의료기관의 210일보다 상당히 짧은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기관에서 '1원 입찰'이라는 초저가로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전체 의약품 공급의 90%를 차지하는 원외 처방권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 방식이 필요한 성분의 의약품을 입찰하는 방식(성분명 입찰)으로 진행됐고, 도매업소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모습"이라면서 "성분명으로 의약품을 선정한 의료기관은 처방 역시 성분명으로 발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현재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큰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국 시도 약사회장들의 주장이다.

 

성 명 서

정부에서는 의약품 유통을 선진화하고,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R&D 투자확대를 위해 의약품 거래시 시장경쟁원리가 작동하도록 10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전 16개시도지부약사회장들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의약품대금 정산회전기일이 약국은 평균 37일, 의료기관은 평균 210일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은 의료기관에 비해 의약품 정산 회전기일이 현저히 짧고 좋은 조건으로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혜택을 더욱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관에서 자체소요의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수요의 10%밖에 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1원에 입찰하거나 초저가로 공급계약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 의약품 공급의 90%를 차지하는 원외처방권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참여를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납품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바이다.

작금의 초저가 의약품의 납품은 원래 제도 실시 취지인 의약품 유통을 선진화하고,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다국적제 약사는 더욱 성장하고 국내 제약회사를 고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입찰의약품의 선정과정에서 약효가 인정되는 특정회사 의약품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성분의 의약품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인해 의약품의 선택을 의약품 도매업체가 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성분명으로 사용할 의약품을 선정한 의료기관에서는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이를 토대로 약국에서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참여할수 있다고 본다.

여러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국 16개시도지부 약사회장들은 큰틀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0년 10월 12일

대한약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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