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추진으로 의료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지정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당초 예외 인정의 취지를 벗어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근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경기 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05곳과 대형약국 48곳에 대해 기획단속을 진행했다.
이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보관 등으로 적발된 약국은 총 46곳이었다.
이 가운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32곳이 적발되며 위법행위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사례 등의 제보가 특사경으로 접수되었고 3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 것.
또한 특사경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강화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경기 지역에 24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허가를 받았다고 파악되고 있다"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예외지역 약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법의 테두리에서 위법행위가 벌어질 틈새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도 관리를 못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라며 "불법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심각한 의약품 유통 실태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약사사회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약국이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는 것.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포함된 한 지역 약사회장은 "보건소나 약사회나 관리에 힘든 부분이 많다"라며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털어놨다.
이 약사회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방문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약국의 약사와 대화도 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약국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이 최선으로 일부 약국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전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도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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