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일 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 영업사원 1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의사 10여 명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소속된 모 제약은 양산부산대병원에 약품을 납품해 오면서 자사 제품을 사용해 주는 조건으로 지난 4월 초 양산의 음식점에서 의사와 병원 직원 20여 명의 회식비로 110만 원을 지불하는 등 수년간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부산일보가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모 제약 부산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거래 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 이 과정에서 몰래 파기하려던 영업사원의 수첩을 입수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제약은 의사들에게 '코딩비'라는 명목으로 자사 제품을 써주는 대가로 약품 판매 금액의 10%를 돌려줬으며 매달 자사의 법인 카드를 넘겨주고 30만~40만 원씩 경비 지출 및 노트북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의사 일부가 혐의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경비 제공도 사실로 드러났다. 학회에 참석하게 된 의사들에게 항공기 티켓과 여비까지 따로 지급해 온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 제약이 부산의 대형 병원 대부분에 납품하는 만큼 일단 국·공립병원 위주로 수사 중 이라며 국·공립병원 4곳, 종합병원 30곳의 납품 과정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한다.
모 제약은 이비인후과나 소아과용 약품을 주로 생산해 온 업체로 부산 시내에 납품하는 병원이 개인병원만 200여 개에 달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