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시군구 약사회장 후보자 등록시 필요한 추천서의 서명은 반드시 날인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13일 법률자문 결과를 통해 시군구 약사회장 후보자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회원 추천서에 서명은 날인으로 보완조치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회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 시군구 약사회장 입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회원 20명 이상이 '기명 날인'한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시 날인 대신 서명을 사용한 추천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있어 각급 약사회에서 혼란이 있어 왔고,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박순덕 고문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후보등록 자체를 무효로 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책임추궁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우선 서명된 추천서를 날인하도록 보완조치를 하고,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서명도 날인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각 시군구 약사회에 추천서를 보완 조치하도록 요청하고,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날인과 서명의 효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