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 관련 규정이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29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09 대한약사회장·시도약사회장 선거 결과와 선거 비용에 대해 결산했다.
회의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제기된 유무효표 인정 기준을 비롯 사전 선거운동, 임원의 중립의무, 인터넷매체 광고제한 등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동문회와 유사단체의 선거개입으로 선거 과열이 발생됨에 따라 좀더 확실한 차단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직선제 선거에서 계속 제기돼 온 과도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도 선거운동비용 상한제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 규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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