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주사제에 대한 DUR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은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약품 코드를 재정비해 주사제를 비롯한 의료기관 직접 조제 의약품이 지원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하단 성명서 전문)
성명서에서 대한약사회는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조제단계에서 병용금기나 중복투여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혈관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는 제형인 주사제는 더욱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사제와 경구투여 의약품을 처방받았을 경우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는 주사제는 자료가 심평원으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주사제가 병용금기 성분이거나 중복처방임에도 불구하고 DUR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
따라서 주사제 의약품코드를 정비하고 의료기관 직접 조제 의약품을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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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에 대한 약물사용평가(DUR)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의약품 전문가 및 소비자들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여 왔다. 그 결과 정부는 2004년부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을 고시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 의약품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약물 사용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복지부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요양기관에 배포하였다. 이 시스템은 처방 또는 조제단계에서 병용금기나 중복투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되었으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를 실시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처방·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심평원 서버에 전송함으로써 동일 환자가 다른 진료과목으로 처방 또는 조제를 받을 때 병용금기 성분이나 중복처방 여부를 점검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약분업 예외의약품이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주사제와 함께 경구 투여 의약품을 처방받았을 경우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는 주사제는 심평원으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주사제가 병용금기 성분 의약품이거나 중복처방임에도 불구하고 주사제이기 때문에 DUR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주사제가 혈관을 통해 인체에 빠르게 흡수되는 제형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사제의 의약품코드를 재정비하고 주사제를 비롯한 의료기관 직접 조제 의약품이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적용 될 수 있는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2009. 12. 10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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