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포장 일반약 약국 판매가로 환불하세요"
대한약사회, 탈크 관련 환불정책 긴급 전언통신문 전달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10 10:39   수정 2009.04.10 15:38

대한약사회는 10일 오전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 환불정책'과 관련한 긴급 전언통신문을 각 시·도 약사회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통신문을 통해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환불 요구가 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요령을 안내했다.

만약 일반의약품에 대한 환불 요구가 있을 경우 완포장은 약국에서 판매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환불하도록 하고, 일부 복용한 일반의약품은 잔여량 여부에 상관 없이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의 성명, 전화번호, 약품명을 기록한 후 이후 확정된 환불정책이 약국에 안내되면 해당 소비자에게 연락해 환불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일부 복용한 일반의약품 환불에 관한 지침은 4월 15일을 전후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환불지침은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 조제되어 나간 의약품의 경우에 약사회는 드시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하여 변경된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의사와 직접 협의하여 처방 변경에 합의한 후 반납받은 의약품의 가격을 계산하여 본인부담금을 환불 조치하고 해당 의약품은 추후 구입한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 반품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 판매유통 금지 관련 지침

□ 4.9(목)자로 조제·판매 금지 조치 시행
   ○ 식약청에서 발표한 1,122개 품목에 대해서는 4.9(목)부터 일체 조제․판매 금지

□ 인근 병의원에 정보 제공하여 처방 중지토록 안내
   ○ 인근 병의원에 판매유통 중지 의약품 목록을 제공하여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안내

□ 판매유통 금지 의약품 약국내 판매대에서 회수하여 별도 보관
   ○ 판매유통 금지 의약품 목록을 확인하여 약국에서 취급중인 의약품 중 판매유통 금지 의약품을 조속히 판매대에서 회수하여 별도로 보관(박스 등 보관)후 추후 구입한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 반품 처리

 □ 약국관리 프로그램상 판매유통 중지 품목 자료 업데이트 시행
   ○ 4.10중 약국관리 프로그램의 약가파일 업데이트하여 제공 예정

 □ 회수 의약품 반품·정산 지침 조속한 시일내 안내 예정
   ○ 정부 및 유관단체, 제약회사 등과 협의 거쳐 반품·정산 지침을 마련하여 조속히 안내할 예정

 □ 소비자 대상 해당의약품 환불 기준
  <일반의약품>
   ○ 정부 및 유관단체, 제약회사 등과 협의 거쳐 환불 지침을 마련하여 조속히 안내할 예정

  <조제용 의약품>
   ○ 조제되었으나 환자가 복용하지 않은 해당 의약품
     - 이미 조제되어 나간 의약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하여 변경된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의사와 직접 협의하여 처방 변경에 합의한 후 반납받은 의약품의 가격을 계산하여 본인부담금을 환불 조치하고 해당 의약품은 추후 구입한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 반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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