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약국 허용은 분업 정신 훼손"
대한약사회, 개설 금지조항 일몰제 적용 철회 요구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30 16:06   수정 2009.01.30 16:21

법제처가 발표한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 허용과 관련한 규제일몰제 적용과 관련해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법제처가 지난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규제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을 5년 후 일몰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대해 대한약사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을 발표하고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5년 후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법 20조 5항의 규정은 일반적인 규제의 문제가 아닌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폐지가 아닌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금지 규정이 규제일몰제의 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규제일몰제 포함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날 발표한 의견서를 복지부와 법제처에 같은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방지’ 규정의 규제일몰제 포함 관련 대한약사회 의견


1. 법제처는 29일 규제 일몰제 도입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에서 건의한 201개 규제에 대해 각각의 조항에 유효기간을 정해 놓는 일몰제(5년)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2. 약사법20조5항의 규정은 일반적인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법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되는데 담합이 근절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3. 본 조항에서 담합금지를 위한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으나 자구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 포괄적, 선언적 의미로 표현되었고 본 조항은 규제로서 폐지대상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정신을 살리고, 국민건강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20조5항의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금지에 관한 규정이 규제일몰제의 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약사법20조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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