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결제과정에서 수수되는 금융비용을 백마진으로 왜곡시키는 것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24일 '약국 금융비용, 불법 백마진 아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리베이트 근절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옥석을 구별하지 않고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약품유통을 왜곡하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처방을 대가로 수수되는 리베이트라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제약 산업 발전의 기초이자 환자중심의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지는 지름길'이며 '이러한 정책목표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러한 정책 목표의 실현에 있어 옥석을 구별하지 않고 마녀사냥 식으로 싸잡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 접근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국에서 의약품 결제 과정에서 일부 수수되고 있는 3% 내외의 금융비용에 대해 특정 약품을 채택하고 일정 금액 이상 처방을 전제로 수수되는 리베이트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재와 그간의 긍정적 흐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현재 제도에 따라 약국은 처방약 선택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처방 의약품의 사용량에 어떤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약국에서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전제로 한 처방의약품 선택이나 사용량 결정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1998년과 2007년을 비교할 때 도매업소의 회전기일이 190일, 제약업소의 회전기일이 80일 이상 단축됐다는 자료를 인용하면서 약국에 약이 입고되고 조제되어 건강보험으로 상환되기까지는 평균 회전기일을 상회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근본적으로 불법 리베이트와는 거리가 먼 금융비용을 불법화하는 정책들은 결국 약국에서 의약품 대금 결제의 유인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의약품의 회전기일을 줄여온 의약품유통의 긍정적인 흐름을 왜곡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발생할 회전기일의 연장은 도매상과 제약기업의 자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비용을 불법 리베이트 또는 백마진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