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약 가격 공동조사 '긍정적'
조만간 시행 전망…'가격정찰제'에는 난색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23 11:41   수정 2008.12.23 11:44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가 건의한 다소비 일반의약품 공동 가격조사에 긍정적인 입장이며, 조만간 공동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약업신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공동조사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약사조사원과 보건소 관계자가 동행해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8년 하반기 조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하고 "2009년 상반기부터는 공동조사가 시행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일단 지금처럼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가격조사에 나설 경우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 일정 부분 오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약사회의 건의에 대해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제시된 '가격정찰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했다.

1999년 당시 재정경제부와 소비자단체의 제안에 따라 시행된 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매자가격표시제는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제도"라고 전제하고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려면 판매가격을 책정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또 "가격이 결정되더라도 설정된 가격에 대한 반발이나 오해의 소지도 있고, 판매가격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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