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사업소 지정기준 완화해 달라"
""33㎡ 등 시설기준 약국 참여 발목잡아" 대한약사회, 폐지 요청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16 10:02   수정 2008.12.16 10:05

대한약사회가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불필요한 행정규칙개정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지정 상세지침'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보행차, 휴대용 배변기,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곳이다.

복지용구 사업소에 대한 현재 지침은 시설기준으로 모든 품목의 복지용구를 각각 최소 1개 이상 진열하고, 진열과 체험만을 위한 공간으로 33㎡(10평)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약국의 복지용구 사업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한돼 왔고, 미끄럼방지용품이나 안전손잡이 등 복지용구의 구입이나 대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진열과 체험공간을 확보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대한약사회는 개선의견으로 약국은 의료기기법상 별도 신고절차 없이 의료기기 판매와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복지용구 전제품을 모두 구비하지 않아도 복지용구 요양급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신속한 품목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특히 약국의 복지용구 취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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