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B 바코드 19일부터 PM2000 접근차단
"부적합 사유 해소 안됐다" 이의신청도 '부적합'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16 05:05   수정 2008.12.16 08:55

대한약사회가 EDB의 '2차원 바코드'에 대해 최종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대한약사회 PM2000 관련 보안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철)는 지난 12일자로 EDB가 제출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1차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EDB 2차원바코드의 심의를 15일 진행한 결과 부적합 판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관련 요건이 불충분하다는데 회의 결과가 모아졌다"고 설명하고 "이에따라 오는 19일(금요일)부터 EDB의 PM2000 연동은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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