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이과세 전환 실무지침 마련
실태확인 요청하면 관할세무서 조사실시 후 판단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10 09:51   

약국이 희망할 경우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이 마련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그동안 관련 지침이 없어 약국의 간이과세 전환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24일 민생회무개발T/F 김응일 약국세무대책팀장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를 방문, 실무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약사회의 건의를 수용해 최근 관할 세무서에 연간총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이 실태확인을 요청할 경우 조사를 거쳐 간이과세자로 전활할 것을 공문으로 시달했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지난 7월 시행된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고시'에 따라 그동안 약국은 일반과세자로 분류돼 왔다. 기존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고,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행정지침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실무지침이 마련되면서 실태확인 요청이 약국으로부터 접수되면 관할세무서가 실태확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세무서의 조사결과 간이과세자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게 되며,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되는 약국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내년 1월부터는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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