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의심약국 근무약사에 청문결과 통보
강남구약사회, 개정안 발효 맞춰 피해방지 위해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05 10:44   

강남구약사회가 면허대여 의심약국 근무약사에게 해당약국의 청문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는 지난 3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약사회 면허대여약국 정화추진 TFT에서 제보를 받아 청문을 실시한 결과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한 약국의 근무약사에게 청문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결과 통보는 오는 12월 14일 약사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해당약국에 근무중인 약사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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