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B의 2차원바코드가 팜매니저2000 보안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접수된 팜매니저2000 연동희망업체에 대한 심의결과를 4일 열린 제23차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보안 심의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심의의 최우선 기준으로 배포 목적과 배포 방식, 팜매니저2000 연동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심의와 판정에 나섰으며, 심의결과는 '적합'과 '부적합'으로 하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 '한시적 사용'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심의결과 'EDB 2차원바코드'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인포테크코리아 처방전 OCR'과 '밝은매장' 2개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심의 대상 프로그램으로 결정됐다. 또 '분업119'와 '자동포장기' 2개 프로그램은 '적합'으로, '알리미팜', '메디온PLUS' 2개 프로그램은 '한시적 사용'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 가운데 'EDB 2차원바코드'의 경우 대한약사회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무단사용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만 아나라 과도한 요금체계로 인한 회원 피해와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적합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EDB의 경우 대한약사회가 추진한 바코드 표준화에 반대한 것이 약사회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부당 사용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정당화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EDB가 다른 청구 프로그램의 경우 40%의 인증료를 지불하는 있지만 PM2000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강조하고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EDB 2차원바코드를 사용중인 회원에게는 공지를 통해 만약의 경우를 감안해 판단과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하고 있으며 EDB 2차원바코드 사용 회원 가운데 10% 정도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