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지출액의 세제혜택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제약협회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감면 비율이 상향조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 건의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신설된 세액감면제도(조세특례법제한법 제 10조) 규정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공제 한도를 당해연도 연구개발 지출액의 6%(3%+알파)로 제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3%를 5% 이상으로 끌오 올려야 한다는 게 협회의 의자다.
이에 앞서 지난해 제약협회는 한미 FTA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연구개발 지원 확충을 통해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를 정부에 요청,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 당기분식 방식의 세액감면제도를 신설했다.
제약협 관계자는 "현재 국내 제약업계 연구개발 비중이 6%에 달하는데 세제감면 효과를 늘려 제약사들의 연구개발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은 cGMP 로드맵을 제시한 정부가 cGMP 에 대한 국가적 필요 총량 예측 제시,장기저리의 투자자금 융자와 세제감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의약품 수출기업에 대한 배려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약협 관계자는 “미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투자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나와야 제약사들이 안심하고 투자에 나설 것”이라며 “ 헛 투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 cGMP 총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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