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의약사회 협조-GSK 제품 대체판매 전개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27 18:05   수정 2007.12.27 21:37

도협이  GSK 제품 중 합법적인 대체처방 및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의사협회와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 대체판매를 전개한다. 또 GSK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고발조치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은 27일 도협과 GSK 거점도매업체 간담회를 통해 나왔다.

이 자리에서 도협은 협력도매업소들이  'GSK에 대한 협상 전권을 협회에 위임한다'는 각서를 협회에 제출해 옴에 따라  “도매업권의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GSK 거점도매업체들은 GSK가 한국시장에 진출해 성장하기까지 수십년 이상 협력해 온 주체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4일간으로 잡고 통고하는 행위는 도매업계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GSK가 제시한 유통비용으로는 도매업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권장 판매할 수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인센티브 적용도 평가의 지침이 없다며,  GSK는 도매마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황치엽 회장은 2008년 새해 한 해 동안은 도매업 정상 경영을 위한 저마진 개선, 불법리베이트 척결, 담보수수료 개선 등 도매업 민생문제 해결에 회세를 집중할 것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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