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협(회장 한상회)과 서울시약(회장 조찬휘)이 27일 반품사업 및 약가인하 약품(낱알) 보상 관련 회의를 열고, 개봉 의약품 반품 및 내년 1월 1일자로 약가가 인하된 낱알 의약품에 대한 보상을 함께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효율성 제고와 신속한 반품사업 추진을 위해 양단체간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양측의 합의 안에 따르면 반품대상 의약품은 개봉된 급여 불용재고 의약품으로, 약국이 거래하고 있는 모든 도매업체를 협력 도매업체로 지정하고 공급자 확인이 불가능한 반품요구도 수용키로 했다.
반품방법 및 일정은 약국은 2008년 1월 31일까지 반품약을 각종 서식에 의거 작성 완료한 후 스티커 부착을 완료하고, 도매상은 담당직원이 방문해 반품 명세서와 현품 인수 인계를 하기로 했다. ( 1차 반품 2008. 2 .1~ 2. 11=상위 9개 제약사+쥴릭제품, 2차 반품 2008. 2. 21~2. 29=상위 10위 제약사~ 59위, 3차 반품 2008. 3. 10~3. 20=상위 60위~ 나머지 전체)
반품보관 및 운영은 대한약사회는 300평규모의 창고를 제공해 수거약품을 일시 보관하고,도매협회는 약 10명의 인원으로 수거약품 수량 확인후 제약회사별 품목별로 보관한다는 방침이다(특정 도매업체에서 수거한 특정약국의 반품 입력, 반품 명세서(서류)상의 수량과 실물수량이 부족할 경우는 약국측에서 부족수량을 100% 인정)
정산은 반품금액의 92%를 도매업체가 급여 및 비급여약품으로 약국에 직접 제공(단 비급여약품은 다빈도 제품으로 지급함)하고, 정산시기는 개봉급여의약품에 대한 반품을 완료한 후 각제약회사로부터 도매업체가 세금계산서 정산이 완료된 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양측은 약가인하 낱알 의약품도 내년 1월 1일자로 약가가 인하된 낱알 급여 의약품에 한해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 거래도매업체에 실물을 반품한 경우에 한해 2008년 1월초에 반품받은 수량을 인하된 가격으로 재공급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