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산재의료원 입찰소송-법원, 공정위 '손'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20 18:40   수정 2007.12.24 08:50

지난해 초 치러진 산재의료원 입찰에서 발단이 돼 행정소송까지 간 UK케미팜 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대로 결론났다.

KS팜과 유통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0일 낙찰한 도매상에 약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거래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UK케미팜이 올 6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회의 손을 들어 줬다. (UK케미팜 청구 기각)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초 치러진 산재의료원 입찰에서, UK케미팜 제품 일부를 낙찰시킨 KS팜이 UK케미팜이 약을 공급하지 않는다며 공급거절로 신고한 데 대해 '자신이 독점생산 공급하는 의약품을 특정 도매상에게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UK케미팜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같은 심결을 내림에 따라 UK케미팜의 향후 방침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특히 이 건과 관련, UK케미팜이 약 공급을 거부한 배경에는  UK케미팜의 오더를 갖고 있는  H약품이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H약품과 UK케미팜 관계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당시 H약품이  ‘문제가 없고, 소송 등 문제발생시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써줬고, 이것이 작용해 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UK케미팜 주장)

한편  UK케미팜의 공급거절로 계약해지를 당해 위약금을 지불한 KS팜은 이미 UK케미팜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내년 1월 10일 1차 심리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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