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포사맥스플러스 명백한 특허침해다' 항소
특허심판원 심결 불복, 특허법원에 ‘국내 기술 모방한 특허권 침해’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17 09:27   

㈜유유(대표이사:유승필)가 골다공증치료제 신약 맥스마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포사맥스플러스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상급심인 특허법원에 항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유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특허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유측는 17일 세계적 제약사가 국내 자체기술을 모방하여 출시한 포사맥스플러스는 분명한 특허권침해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심판원심결에 대해 “오랜기간 동안 개발되어 온 신약의비용을 감안할 때,국내 제약회사의 개발의지를 위협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허권리침해의 방지는 혁신적 신약공급을 위한 연구개발 장려와환 자들에게 우수한 신약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특허분쟁은 대법원심결에서 최종 확정되는 사안이며 또다른 제네릭의 모방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유유는 지난 6월 특허심판원에 한국MSD의 포사맥스플러스가 유유의 맥스마빌특허를 침해하여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내용(포사맥스플러스의 비타민D 성분이 복용 후 인체에서 맥스마빌 성분인 칼시트리올로 변환)으로, 한국MSD를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었다.

유유에 따르면 맥스마빌은 유유가 7년간의 연구개발기간을 거쳐 2004년 발매 국산신약으로, 기존약물의 단점인 상부위장관장애과식도염 등의 부작용을 개선했고 복용후 눕지 말라는불편함과 별도의 칼슘과 비타민D를 매일 먹어야하는 불편함을 해결, 발매 후 연12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국내외 골다공증치료제시장에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