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실에 도매상이 약 직접 공급 무자료 논란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14 10:33   수정 2007.12.17 20:19

학교 양호실에 도매상이 일반약을 직접 공급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지역 개국가와 유통가에 따르면  K군 소재 모 학교 양호실에서 그간 사용되는 약을 학교 측에서 약국을 직접 방문, 구입해갔다. 

하지만 최근 이 학교에서 약을 구입하러 오지 않음에 따라 확인해 본 결과,  도매상 직원이 약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됐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도 없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양호실에 도매상이 직접 약을 공급했다는 사실은 불법이라는 것이 개국가의 지적이다.

도매업계에서도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도매상 직원이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는 양호실에 공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며 “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을 공급하는 도매상 직원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국가에 약사들에 따르면 도매상 직원들이 "약을 공급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하지만 무자료거래에 다름 아니라는 게 개국가의 지적이다.

이 학교 뿐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양호실이나 의무실 등에도 이 같은 도매상 직접 공급 예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상당한 논란거리로 대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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