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DP 따른 특허권 분야에도 공정위의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노상섭 제조2 팀장은 10일 열린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에서한미 FTA 협상 타결이후 의약품 분야에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 예정됨에 따라 특허권 남용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팀장은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지만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소송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또는 사업활동방해행위로 규제가능(제 3조, 23조)하다고 밝혔다.
또 특허권자가 첫 번째 제네릭회사와 담합해 제네릭의약품의 시판을 지연시킨 경우 부당공동행위로 규제(제19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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