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위수탁물류, 도매 판단만 남았다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2-07 09:18   수정 2007.12.10 08:31

위수탁물류에서 수탁자의 최소 창고 면적을 800㎡(약 242평)로 제한한 ‘약국 및 의약품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안’이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매업계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공포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업계에서는 업소들이 추이를 보아 가며 적용하겠지만, 활성화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화 대형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보고 위수탁물류에 대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일단 도매업계에서는 위수탁물류는 전 도매업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수탁자 입장. 선진화 대형화 목적으로 투자해 왔지만 투자비만 들어간 상황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만큼 활발하게 유치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위탁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창고관리, GSP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GSP 운영실태 등을 한번 거친 도매상이라면 손사래를 친다. 이런 상황에서 위탁을 하면 창고 부담도 없고 GSP에 대한 부담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리트가 있다”며 “위탁시 창고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해도 창고를 두고 안 두고는 도매상의 판단이다. 선택의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관점은 개별 도매업소들의 의지. 일단 법적으로 위수탁물류를 할 수 있는 창고면적 242평 이상은 위수탁물류 초기 500평이 거론됐을 당시 20여개 도매상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도협에서도 적극 지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위수탁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협회에 전달하면 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일괄적으로 처리는 힘들겠지만 규모 특성을 봐서 연결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다.

도협 황치엽 회장은 “평수가 242평인데 자기건물을 가진 업소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이들 업소들이 2,3명도 괜찮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해도 된다. 걸림돌은 일체 없다”며 “ 위수탁물류는 중소 도매업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걸림돌은 관리약사 고용 여부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과 공동물류.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령 상의 의약품 도매 공동물류에 관한 개정안은 공포 일정 등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인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인사는 “같은 공동물류라 하더라도 도매업자들이 투자해서 하는 공동물류는 법률이 바뀌어야 하는데 복지부안을 국회로 넘겼지만 국회 법안소위원회에도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현재 국회 상황으로 봐서 내년 6월까지는 힘들 것 같다. 빨리 처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매업소들이 위수탁물류와 공동물류를 놓고 자신에 맞는 형태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공동물류 법제화까지 위수탁물류에 선뜻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도매업 운영에 큰 변화가 오는 상황에서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놓고 따지려는 심리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수탁도매의 수탁비용 등을 포함해 위수탁물류 공포 이후 당장 적용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

하지만 판단은 개인 몫이지만 법적인 틀이 갖춰졌고, 도매업 선진화 대형화와 도매업 규모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제도가 완성시점에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한 인사는 “위수탁물류가 현실로 다가오고 공동물류도 내년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도매업계로서는 중요한 시기다. 변화가 절실한 도매업소들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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