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재돈)은 정부가 개정추진중인 중소기업득별세액 감면제도가 중소제약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며 이제도를 존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재경부·경기도·국회 재경분과위원회·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건의 했다.
약품조합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인세법 등 10개 세법개정 법률안중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법률안'이 중소 제약기업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법예고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법률안'은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이 제도를 수정보완한 균형발전 특별세액 감면제도로 전환하는 것인데 지원대상이 수도권외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됨으로써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중소제약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약품조합은 "그동안 제약산업은 의약분업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에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기존 제도를 폐지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존속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약품조합은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지역에 모드 408개 사가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제약업체수의 53.3%가 밀집되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