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미국 '무료 간호사' 리베이트 의혹 3400만달러 합의
텍사스 메디케이드 처방 유도 소송 종결…위법 행위 인정은 부인
환자지원 프로그램 적법성 논란 지속…릴리·사노피도 동일 유형 소송
미국 공공보험 대상 마케팅 규제 강화 움직임 주목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7-02 06:00   수정 2026.07.02 06:01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제기된 이른바 '무료 간호사(Free Nurses)'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34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회사는 합의와 별개로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주가 Texas Health Care Program Fraud Prevention Act(THFPA)에 따라 제기한 것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의료진에게 무상 간호 서비스와 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텍사스주 측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브랜드와 무관한 상담(non-branded counseling)'이라는 명목 아래 의료기관에 무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의료진의 처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처방 가운데 상당수가 메디케이드 급여 대상이었던 만큼, 불법 유인행위에 기반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청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텍사스주는 최근 1년 동안 Eli Lilly와 Sanofi를 상대로도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 역시 무료 간호 인력을 제공하거나 제3자를 통해 환자를 자사 제품으로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텍사스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독립적인 의료진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면서 특정 의약품 처방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대형 제약회사가 납세자의 세금을 이용해 이윤을 환자의 건강보다 앞세우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며 "납세자의 재원과 의료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 사기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3400만 달러 지급에 합의했지만, 이는 장기간의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합의문에도 이번 결정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회사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대변인은 "이번 업계 전반의 조사와 관련해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메디케이드 환자를 포함한 환자들이 회사의 치료제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제기된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이었고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논란은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다. 약 10년 전에는 Eli Lilly가 인슐린 제품과 관련한 무료 간호 서비스 제공 의혹에, Novo Nordisk는 이른바 '화이트 코트(White Coat)' 판매 전략을 통한 제품 마케팅 의혹에 각각 직면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공공보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제약회사의 환자지원 프로그램과 의료지원 서비스가 단순한 환자 편의 제공을 넘어 처방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규제당국의 감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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