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내년 3월부터 화장품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치약의 불소와 유해성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치약 경질 입자 검사방법 등 7가지 방법을 홪장품 안전 기술규범(2015년판)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통지’(2025년 제18호)를 최근 발표했다. 신규로 추가되거나 개정된 이 7가지 시험방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NMPA)이 2015년 발표됐던 '화장품 안전 기술규범'에 신규 및 개정 검사방법을 7가지 추가했다. 새로 발표된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NMPA
NMPA는 "치약 및 화장품의 핵심적인 안전 위험 요소에 초점을 맞춰 시험 방법을 개정했다"며 "공식 시행 이전에도 화장품 등록 및 신고와 관련된 시험 시 이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장했다.
△치약의 경질(단단한) 입자 시험방법 △치약 내 디에틸렌글리콜·에틸렌글리콜 시험방법 △치약의 가용성 불소 및 유리 불소 시험방법 △치약의 총 불소 시험방법 △체외 피부 알레르기 ARE-Nrf2 루시퍼라제 LuSens 시험방법 등 5가지 시험방법이 신규로 추가됐다. △화장품 중 리튬을 포함한 43가지 원소에 대한 시험 방법 △치약 중 리튬을 포함한 43가지 원소에 대한 시험 방법은 2015년에 발표된 화장품 안전 기술 규격의 시험 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방법은 해당 원소의 검출 정확성과 범위 확장을 위해 기존 규범의 시험 방법을 대체하도록 했다.
별첨 부록으로 발표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추가된 '체외 피부 알레르기 ARE-Nrf2 루시퍼라제 루센스 시험법'의 경우 화장품 원료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평가에 사용된다. 시험관 내에서 배양된 LuSens세포(인체 각질 형성 세포)의 생물발광 발현 변화를 검출해, 시험 물질이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민감화제가 피부에 닿으면, 각질 세포가 활성화돼 염증 반응과 특정 세포 신호 전달 경로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유도된다고 설명했다. NMPA는 이 시험법을 통해 상대적 세포 생존율과 루시퍼라제 활성을 계산해 시험 물질이 피부 민감성을 갖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튬 등 43개 원소에 대한 시험방법 개정은 더욱 광범위하고 정밀한 원소 분석을 하기 위해 이뤄졌다. 화장품과 치약 모두에 해당된다. 시료를 산으로 분해해 용액으로 만든 후, 기체 분무기를 통해 에어로졸 형태로 고온의 유도결합 플라즈마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시료는 원자화, 이온화 등의 과정을 거쳐 양이온으로 전환되며, 이온 수집 시스템을 통해 질량분석기로 들어가게 된다. 측정 대상 원소의 농도가 각 원소의 신호세기(CPS)와 정비례하고, 표준 시료군과 비교해 정량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새로 추가된 나머지 4가지 품목은 모두 치약 관련 검사법이다. 중국뷰티정보망(中妆网) 등 현지 매체들은 "이번에 제·개정된 7가지 시험방법은 화장품과 치약 분야 전반에 걸쳐 적용이 가능하지만, 특히 치약에 집중돼 있다"며 “새로 도입된 방법들을 통해 치약 내 불소 및 유해 성분 등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