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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3개 새로운 식용색소의 사용신청을 승인했다고 9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식품기업들이 각종 식품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식용색소들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FDA는 석유 기반 식용색소들이 미국 내 식품 공급망에서 단계적으로 퇴출되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의 방침과 같은 맥락에서 이날 발표를 내놓은 것이다.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라는 슬로건에 따라 취임 이래 석유 기반 식용색소들에 대한 단계적 퇴출을 진행하고 있다.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은 “오늘 우리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이 이행되는 데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면서 “우리의 식품공급 시스템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합성, 석유 기반 식용색소들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합성, 석유 기반 식용색소들은 영양학적으로 볼 때 가치가 없는 데다 불필요한 건강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은 꼬집었다.
우리는 이 같은 식용색소들을 퇴출시키면서 안전한 천연 대안들을 승인해 수많은 가정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도록 뒷받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미국 보건부와 FDA는 지난달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석유 기반 식용색소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기 위해 다수의 미국 내 식품기업들이 FDA가 제시한 내년 말까지 해당 식용색소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FDA의 마틴 A. 매커리 최고책임자는 “지난달 22일 FDA가 몇가지 새로운 식용색소의 사용을 승인하고, 기타 몇몇 식용색소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임을 공개한 바 있다”면서 “그 같은 약속을 이행하게 된 것은 기쁨과 함께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FDA 관계자들은 이 같은 결정내용을 공표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절차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식품공급망에서 석유 기반 식용색소들이 배제되고 새로운 천연 식용색소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사용이 승인된 새로운 천연 식용색소들을 보면 첫째로, 단세포 적색 해조류의 일종인 갈디에리아 설퍼라리아(Galdieria sulphuraria)에서 추출된 갈디에리아 추출 청색색소가 눈에 띈다.
갈디에리아 추출물 청색색소는 비 알코올 음료, 각종 음료 베이스 식품, 과일음료, 과일 스무디, 과일주스, 녹즙, 유제품 기반 스무디, 유제품 쉐이크 및 착향유, 요구르트 음료, 유제품 기반 식사 대용식품, 각종 영양음료, 아침식사 대용 씨리얼 코팅제, 하드 캔디, 소프트 캔디, 추잉껌, 착향 프로스팅스(flavored frostings), 아이스크림 및 냉동 유제품 디저트, 냉동과일, 얼음 및 아이스 케이크, 젤라틴 디저트, 푸딩 및 커스터드, 휘핑 크림, 요구르트, 냉동 또는 액제 크리머 및 휘핑 토핑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이 제품은 프랑스 식품기업 페르멘탈그(Fermentalg)에 의해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던 것이다.
둘째로, 나비콩(butterfly pea) 꽃 추출 청색색소로 밝은 청색에서부터 강렬한 자주색, 천연 청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조로 사용이 가능하다.
건조시킨 꽃잎에 물 추출법을 적용해 얻어지는 이 색소는 이미 스포츠 드링크, 과일음료, 과일즙 및 녹즙, 알코올 음료, 유제품 음료, 즉석 차(茶), 영양음료, 껌, 캔디, 코팅 견과류, 아이스크림 및 요구르트 등에 사용되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소재한 식품기업 센션트 컬러스(Sensient Colors LLC)에 의해 제출되어 오늘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나비콩 꽃 추출 청색색소는 즉석 컬러링 씰리얼, 크래커, 복합스낵, 하드 프레첼, 플레인 포테이토 칩, 플레인 콘칩, 또르띠야 칩 및 잡곡 칩 등에도 사용이 가능케 됐다.
셋째로, 즉석치킨 식품들과 녺인 화이트 캔디, 도넛 슈가, 코팅캔디용 슈가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받은 흰색색소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이다.
이 색소는 뉴저지주 크랜버리에 소재한 식품기업 이노포스(Innophos Inc.)에 의해 허가신청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편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제 7장 721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색소 첨가물은 각종 식품에 사용되기 전에 안전한 사용 유무를 FDA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FDA의 허가를 취득한 식용색소는 어떤 식품업체들 허가된 용도로 해당 색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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