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약사가 개발한 경구용 임신중절약인 '미프진'은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등 7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2005년엔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수술이나 마취 없이 임신중절 수술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며 안전성도 높은 수준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지난달 31일 '미프지미소정(성분명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의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2021년 허가 신청한 지 4년 만이다.
당시 현대약품은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 등 일부 자료의 보완 요청을 받았고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무효화된 후 5년 동안 '미프진' 도입을 미뤄왔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임신중절약의 사용 빈도가 증가 추세긴 하지만, 안전한 임신중절을 보장하는 법 체계 마련 등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허가가 미뤄질 경우 해외 직구 등 불법 의약품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미프진' 도입을 촉구하는 민간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지난해 7월,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키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정부도 법 개정을 위해 해외사례 연구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착수한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 연구'를 통해 국가별로 처방 조건과 복용 방식이 다른 '미프진'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WHO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중절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종교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에서 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