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바이오 신약개발에 지나치게 경직된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신약개발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6일 식약처가 ‘임상적 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네이처셀의 퇴행성 줄기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반려 처분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의 반응이 이처럼 격앙된 것은 최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오유경 식약처장이 “식약처도 미국 FDA처럼 산업체들과 갑과 을 관계가 아닌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이후 나온 첫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 반려 사례기 때문이다.
네이처셀이 7일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 처분 사실을 공시하자마자 주가는 곤두박질처 29.82% 내린 하한가로 마감했다.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업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 이번 반려 사례가 바이오·신약 분야의 불신을 키우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업계는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허가 기조가 국내 신약개발 기업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국내 한 신약개발 기업 연구원은 “식약처에서 밝힌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는 임상적 유의성 결여가 주된 이유였다”면서 “신약개발 특성상 적은 인원과 제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평가함에 따라 유효성에 대해 더 관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의약품에서 유효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환자의 미충족의료수요 충족과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품목허가 기조를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면역항암제를 개발 중인 한 바이오텍의 연구원은 “면역항암제, 줄기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은 몇 번의 임상시험만으로 실제 유효성이 있는지 100% 판단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무엇보다 신약개발을 가로막아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식약처의 위치는 이해하지만 신약의 특성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특성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경제성, 국가 재정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데는 동의했다. 단 식약처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존중하고 나아가 신약개발 활성화에 앞장서 신약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보탬이 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의약품 규제기관인 미국 FDA는 신약개발에서 환자의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으로 유연한 심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DA는 지난해 9월 29일 아밀릭스제약(Amylyx Pharmaceuticals)의 루게릭병 치료제 ‘렐리브리오(AMX0035)’를 승인하면서 환자의 치료 선택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약물 평가 및 연구 센터 빌리 던(Billy Dunn) 신경과학 사무국장도 “FDA는 추가적인 루게릭병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FDA의 유연성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이 외에도 FDA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에두헬름’과 ‘레켐비’가 임상적 유의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가속승인을 통해 환자의 치료권을 우선시한 바 있다.
업계는 네이처셀의 경우 식약처 지적과는 달리 상당히 유의미한 임상결과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네이처셀은 지난해 10월 31일 대한연골및골관절염학회에서 조인트스템의 임상 2b상 5년 추적조사에서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평균 연골 결손 면적(Mean Cartilage Defect Area)은 베이스라인 평균 282.6mm²에서 △6개월 274.8mm² △2년 250.2mm² △3년 245.3mm² △4년 252.8mm² △5년 251.1mm²로 3년까지 연골의 결손 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 이후에도 베이스라인 대비 결손 면적 개선은 유지되는 것이 확인됐다. 전체 MRI 평가지수(WORMS)는 베이스라인 평균 73.4점에서 △6개월 70.5점 △2년 65.5점 △3년 66.5점 △4년 73.0점 △5년 75.2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전성에서 5년간 11명에게서 투여 후 이상반응(TEAE)은 총 47건 발생했으나, 요통과 같은 중대하지 않은 Grade 1(24건), Grade 2(20건)가 대부분이었다. 중대한 이상반응(SAE) 1건은 조인트스템과 관련 없는 척추 수술이었고, 악성 종양 발생과 사망 사례는 없었다.
![]() |
한편 네이처셀은 7일 조인트스템 원개발사(알바이오)와 비상태세에 돌입, 식약처 반려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더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처셀 관계자는 “네이처셀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를 진행하며 식약처 보완 요구에 적절한 임상적 유의성을 충분히 입증했다”면서 “식약처의 갑작스러운 임상적 유의성 결여라는 명목의 품목허가 반려는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네이처셀은 다음날인 8일 홈페이지에 “기가 막힙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네이처셀은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할 때, 학문적으로 임상적 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MCID(Minimal Clinical Improvement Difference)를 변수로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효과를 분석했고, 조인트스템에 효과를 보인 환자의 비율과 대조군 대비 반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네이처셀은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식약처의 심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01 | 안국약품, 상반기 매출 1,526억…영업이익 128%↑ |
02 | 진스크립트, 새로운 글로벌 정체성 '가능성... |
03 | 네이처셀, '희비' 교차 '조인트스템' 국내... |
04 | 에이프로젠, 호주 식약청서 면역항암제 중저... |
05 | 유방암 치료, 상급종합병원 90% 1등급…간암... |
06 | 미국 관세 부과, 인도-중국 관계 개선...의... |
07 | 코어라인소프트, 220억 규모 멀티모달 의료 ... |
08 | "기술 유출 칼 빼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
09 | 동아참메드, ENT 전용 유니트체어 ‘DCC-5’, ... |
10 | 코스맥스, 고려대와 ‘기후 맞춤형 화장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