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권 폐기…'의약품 처방·유전자 검사' 파장 예고
약물 낙태 프로게스테론·미소프로스톨 병용 복용 主…FDA 승인 약물 제재 조치 논란
권혁진 기자 hjkw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7-04 06:00   수정 2022.07.11 11:53

최근 미국에서는 낙태권 폐기 판결로 국가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낙태가 주로 약물로 이뤄졌기에 제약산업에도 여파가 예고된다.

지난 1일 한국바이오협회 김지운 선임연구원과 오기환 센터장은 '미국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의약품 처방과 유전자 검사에 미칠 영향' 이슈 브리핑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49년 만에 파기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 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정 시기 전까지 여성이 임신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이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에 26개 주에서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는 임신중절약의 사용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계획 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FDA가 승인한 약물을 주 정부 차원에서 제한 및 금지 조치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FDA는 지난 2000년 임신중절 약물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승인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낙태 42%가 약물 낙태(Medication  Abortion)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약은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수축작용이 있는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을 병용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FDA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페프리스톤 약물은 미국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에 적용받고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는 직접 임신중절약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 낙태를 유발하는 약물에 대한 처방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의 대응이 예고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로 산전 유전자 검사(Prenatal Genetic Tests)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전 유전자 검사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며,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산모가 유전 질환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낙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산전 유전자 검사는 낙태에 주요 결정 요인임에 따라, 해당 검사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 및 유전적 기형(Genetic Anomalies) 배아 선별 체외 시술 등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절약에 대해 품목허가 한 이력이 없다. 또한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이 가능한 법적 근거도 없다. 단 모자보건법에 따라 한정적인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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