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인천약품 등 10곳 회원사를 협회 회원에서 제명시켰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 정관에 따르면 연회비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3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제명된 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엘앤디코리아와 한국쓰리엠 2곳이 각각 210만원과 150만원을 미납해 회원자격을 잃었다.
경기인천은 정회원 5곳과 특별회원 1곳 등 6곳이 제명됐다. 지난 3년간 총 2,001만원을 미납한 인천약품을 비롯해 굿메디가 210만원, 에디팜 150만원, 우성팜텍 150만원, 태응약품 1,250만원을 미납했다.
또 부산울산경남 오메가통산과 전북 한솔약품은 3년간 총 15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제명이 결정됐다.
의약품유통협회가 회비 미납 회원사 10곳을 제명했지만 지난해 회원사들의 연회비 납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유통협회가 집계한 ‘2021년도 연회비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정회원 517곳과 준회원 86곳, 특별회원 45곳 등 총 648개 회원사 중 회비를 낸 곳은 521곳으로 81%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도 연회비 납부율 79%보다 2%p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제주와 충북이 100%로 가장 높았고 강원 96%, 부산·울산·경남이 9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전북 89%, 서울 87%, 광주·전남 84%, 대전·충남이 81%로 평균 연회비 납부율을 넘어섰다.
반면 경기·인천과 대구·경북은 각각 69%와 67%의 납부율로 회비 납부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회별 연회비 납부액은 서울이 119곳에서 1억7,500만원(전체 146곳 2억90만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인천이 83곳 1억1,151만원(전체 120곳 1억6,75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 74곳 7,280만원(전체 86곳 7,880만원), 광주·전남 38곳 3,590만원(전체 47곳 4,260만원), 대구·경북 35곳 3,480만원(전체 45곳 5,200만원), 대전·충남 31곳 3,030만원(36곳 3,750만원), 강원 12곳 1,360만원(전체 13곳 1,410만원), 전북 12곳 1,230만원(전체 15곳 1,380만원), 충북 7곳 750만원(전체 7곳 750만원), 제주 2곳 220만원(전체 2곳 220만원) 납부됐다.
준회원의 경우 전체 86곳 2,580만원 중 68곳 2,040만원 납부로 납부율 79%를 기록했고, 특별회원은 전체 45곳 3,645만원 중 40곳 3,240만원(40곳) 납부로 89%의 납부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