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피코, 휴먼엔 ‘경영권 사수’ 승기…법원 ‘임총 개최금지’ 결정
법원, 휴먼엔 임총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17일 임총 불발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9-15 15:05   
엠피코포레이션이 코스닥 상장사 휴먼엔(구 글로스퍼랩스)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전했다. 


법원이 ‘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 주식회사 석도선(이하 엠엠알글로벌측)’이 ‘주식회사 휴먼엔’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엠엠알글로벌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엠엠알글로벌은 휴먼엔의 현 최대주주인 ‘커넥티드얼라이언스펀드’의 조합원으로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사실상 최대주주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제30민사부)은 지난 13일 엠엠알글로벌과 석도선이 제기한 휴먼엔의 임시주주총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고 개최 금지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인피니엄인베스트먼트가 별도로 엠엠알글로벌과 석도선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 결정했다. 

의정부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휴먼엔의 ▲적법한 소집요청 없는 이사회 소집 ▲소집권한없는 자(이대식)에 의한 이사회 소집 ▲사임서 위조를 통한 총원 수 조작 ▲이경순 전 휴먼엔 대표이사의 이사회 출입 저지(출석과 의견진술 및 의결권 침해) 등을 근거로 임시주주총회 및 이대식 대표이사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경순 전대표를 해임하고 이대식을 대표로 선임한 5월 24일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동일한 이유로 7월 30일, 8월 27일, 9월 2일 각 진행된 이사회 역시 무효 판결이 내려졌으며, 오는 17일로 예고된 임시주총 개최도 금지됐다. 

커넥티드얼라이언스측은 “이번 결정이 현 경영진이 얼마나 불법적 일들을 저지르고 주주들을 기만했는지에 대해 판가름이 났다”면서 “향후 불법을 지시한 휴먼엔 및 알파홀딩스, 한송네오텍 등 실사주 김재우와 불법적으로 대표이사의 자리에 오른 이대식을 추가적으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에 따른 주주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먼엔의 최대주주로서 빠른 시일 내 분쟁을 해결하고 대표이사직은 물론 안정적인 경영구조를 되찾을 계획이며, 코비박 사업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영권 분쟁으로 심려하고 있을 주주분들을 위해 향후 주주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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