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계를 둘러싼 내·외부적인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계의 힘을 한데 모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세를 확대하고 있는 CSO를 비롯해, 전자어음 기간 단축에 따른 대금결제기일과의 불일치, 입찰시장 경쟁 심화, 제약사 마진 인하 등으로 업계가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국내 중소형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CSO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통 질서 위반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CSO의 영역 확대는 유통업체들의 영역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자어음 최장만기 기한이 올해 5개월에서 4개월로 줄었고, 내년 5월부터는 3개월로 줄어들게 돼 기존 6개월로 돼 있는 회전기일과 엇박자를 내며 유통업계의 자금 유동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통업계는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금융비융과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이 유통업체를 배송 등 단순 업무만 담당하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지속적인 유통마진 인하 등으로 유통업계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업계 내부적으로는 의약품 입찰 시장 등에서 과당경쟁이 이어지며 업체들의 이익률 감소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도 커지면서 의약품유통협회도 최근 정부 측에 국공립병원 입찰에서도 기준가 이하 낙찰 시 약가인하를 요청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대형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첨단 물류센터 구축을 비롯해 물류 효율화 노력뿐만 아니라 업계 위상 재정립을 위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업계를 둘러싼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쳤다. 개별업체뿐만 아니라 전체 업계 차원에서 생존을 위한 공동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내년 초 치러질 유통협회장과 지회장 선거에서 추대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내우외환의 상황 속에서 업계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