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국립대병원설치법률 개정
외부인사 영입·병원장 해임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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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8-28 13:39   
지난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서울대학병원설치법과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됐다.

이번 개정법률은 국립대학병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병원경영에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학병원장이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는 이사회의 해임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 1인 이상은 외부인사 중 임명하도록 하고 서울대병원의 경우 이사의 수를 7인에서 9인으로 2인 증원토록 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해 병원 경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대병원은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이상의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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