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질환성 대중광고 전면금지
식약청, 전문약 암시적 광고도 제동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11-21 11:06   
특정 질환성 대중광고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전문의약품을 제품명 없이 암시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식약청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 5의 2(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등을 추가약사법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토록 했다.

따라서 대중매체에 특정질환의 캠페인성 광고와 시리즈 등의 광고가 금지되고 전문의약품을 제품명 없이 암시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청은 특정질환성 대중광고를 할 경우 1차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2월, 2차 당해품목 판매정지 2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4월, 3차 당해품목 판매정지 3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6월, 4차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1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을 구체화했다.

기존의 약사법시행규칙 개별기준 56항에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전문의약품과 기타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품목 또는 제제를 대중광고한 경우와 기타 의약품 등의 광고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등으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했으나 이를 세분화했다.

의약품 제품의 명칭·품질·제조방법·용법 용량 또는 효능이나 성능 등에 관해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광고를 할 경우와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할 경우 1차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3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6월, 2차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1년, 3차 당해품목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또 식약청장이 정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위반할 경우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는 경우 1차 당해품목 판매정지 2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4월, 2차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4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8월, 3차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1년, 4차 당해품목 허가취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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